원세훈 전 국정원장 “건강이 좋지 않다”

2015.10.08 13:56:00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6일 오후 2시49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월9일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출소 직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석 신청을 했다. 오늘 병원에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원 전 원장은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자리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날 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4일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같은 달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며 “신병과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위해 보석 허가가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보석신청 허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원 전 원장은 보석 허가와 함께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출소는 약 8개월만이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단의 이유로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라면서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파일들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 증거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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