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3일 강원도 횡성경찰서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말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박모(30)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일 밤 11시45분께 횡성군 둔내면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못하게 막은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이후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집에 불을 때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사실은 아버지가 술 먹고 운전하려는 것을 말려서 범행을 했다”며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