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돈 떼일 위기…방법이 없을까요?

2015.10.05 11:04:02 호수 0호

[Q] 얼마 전 제가 아는 지인이 저에게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500만원을 계좌이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일주일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을 고려도 해 보았는데,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고, 주위에 사람들이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금전,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이행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①지급명령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거주하는 법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②차용증이 없는데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계좌이체내역서,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보낸 문자, 채무자가 일부라도 돈을 갚았다면 그 계좌이체내역서,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한 녹취록 등을 지급명령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신청원인을 기재해야 하는데, 위 질문과 같이 대여금 청구에서는 ‘5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③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어떠한 실익이 있나요?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고, 변론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밟는 것보다 시간적 측면에서 신속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명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④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심문 없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효력이 결정됩니다. 만약 이의를 하게 되면 지급명령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 법학과 석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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