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세무조사 대비법

2015.09.14 09:36:20 호수 0호

법인명의 개인명의 지출 구분
적격증빙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흔히 세무조사라고 하면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찾아와 세금을 추징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사업자들은 당연히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밖에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조사하면 다 나오기 마련이라지만 걱정하기에 앞서 평소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잘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법인명의 지출과 개인명의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없도록 관리해야 세무조사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다. 모든 경비 집행은 각종 규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거래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5년 이상 회사에 보관하고 있어야 혹여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우선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세무공무원의‘조사원증’을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해두는 것도 좋다. 아울러 신속하게 고문세무사에게 알려주어 세무대리인으로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는 가능한 한 간결하고 명쾌하게 답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가벼운 질문도 모두 세무조사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대처해야 하기 때문. 잘 생각이 나지 않는 질문에는 “나중에 경위를 알아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가령 세무공무원이 탈세에 대한 증빙근거를 제시한다면 정중히 사실을 인정하고, 고문세무사가 매출누락에 따른 경비누락도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게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에게 장부를 보여줄 때는 일자별로 정리하여 건네주는 것이 좋다. 정리도 되어있지 않은 어수선한 장부는 괜한 오해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진행 장소는 조용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좋다. 세무공무원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응대하면서 작은 배려를 더한다면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는 법이다.

비즈앤택스는 “세무조사 시 논쟁이 되는 항목이 의외로 많이 존재하므로 세무전문가를 통해 세법의 미묘한 차이를 활용해 회사에 유리하도록 세무조사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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