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홍글씨, ‘전자발찌’의 모든 것 해부

2010.07.20 10:02:05 호수 0호

성폭력 잡는 3종세트 “살인범도 꼼짝마!”

지난 2008년 9월1일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촉매로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무색하게도 지난해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영구 상해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초에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또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에서는 대낮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좀 더 강력한 차원의 법 개정안 마련에 고심했고, 올해 3월31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보다 강력해진 전자발찌 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항시착용 발찌·추적 장치 단말기·재택감독 장치 3종
성폭력범 외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부착 대상
부착 기간 10년→최대 30년으로 대폭 연장 강력 발찌


미성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수철은 이미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등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등 허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할 강도 높은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됐었다.

발찌 부착, 재범률 1%도 안 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하고, 전자발찌 사후관리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성범죄 근절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성범죄자 사후관리와 성범죄 예방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한 가운데 국회는 3월31일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공소시효 연장, 전자발찌 부착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는 탁월한 재범억제 효과를 보였다. 시행 이후 올해 3월30일까지 성폭력범죄 전자발찌 부착자 582명 중 동종 재범자는 1명으로 동종 재범률은 0.17%에 불과했고, 이중 재범자 4명을 포함해서 전체 재범률은 0.86%에 지나지 않았다. 일반 성폭력범죄자 재범률이 14.8%라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낮아진 수치다.

이에 따라 국민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자발찌 제도의 강력범 확대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정부는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급적용 절차를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로 현재 징역형 등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 종료 1개월 전까지 부착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이미 출소했거나 개정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착명령을 결정한다.

또 개정법은 부착명령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신세를 져야 하고,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2009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 대상 전자발찌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87.1%로 나타남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를 확대했다.
특히 살인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흉악 범죄로 재범률이 낮지 않고,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행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외에 살인범죄를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추가했다.

실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4년 간 살인범죄 평균 재범률은 10.2%에 이르고,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했을 때 살인범죄는 966건에서 1천120건으로 15.9% 증가했다.
또 이번 개정 법률은 전자발찌 부착기간까지 상향 조정해 성범죄 근절 의지를 확고히 했다.

개정안 시행 이전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최장 10년이었으나, 고연령자의 중범죄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비추어 사회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부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착기간 상향 조정과 함께 합리적인 기간 결정을 위해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범죄를 저질렀다가 여차하면 마지막 여생을 족쇄에 갇혀 살게될 수도 있는 것.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부착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강간 등 치사죄의 경우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가 된다.

나아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상향 조정했다. 강간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3년 이상 20년 이하’이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일단 전자발찌는 3종이 1세트를 이룬다. 항시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부착장치 발찌와 휴대폰 크기 만한 단말기는 추적 장치로 사용되고, 집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재택감독 장치가 1세트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는 발목에 부착해 놓은 전자발찌 이외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고, 추적 장치와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면 즉시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정보가 전달된다.
이때 피부착자의 실수로 단말기를 휴대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거리 이상 떨어질 경우 발찌에 진동이 울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전자발찌는 개인이 임의로 탈부착 할 수 없으며 훼손의 경우에도 즉시 관제센터로 정보가 송신된다.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단말기를 재택감독장치와 함께 둬야 자신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중앙관제센터에 알릴 수 있고, 전자발찌와의 거리를 항상 계산하기 때문에 휴대용 추적 장치 없이 외출은 절대 불가능하다.

평생 전자발찌 신세질 수도

피부착자가 가서는 안 되는 특정지역에 진입했을 경우에도 단말기를 통해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고 메시지 전송 이후에도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출동한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소급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부착대상 범죄를 살인범죄까지 확대함으로써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 교정에 힘써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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