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탁의 정석투자>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2015.08.13 09:58:38 호수 0호

한국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주위에서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입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만약 4%대의 이자로 차입해 실질 임대료 4%의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면 올바른 투자는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감가상각과 제반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

사업 운영이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어느 기업이 많은 매출을 올린다 해도 그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관리비, 판매비 등을 뺀 것)에서 대출이자를 내고 보니 남는 게 별로 없다면 헛장사하는 것이다.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 값을 이자보상배율이라 하는데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낸다. 즉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으면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갚아야 할 이자비용이 더 많다는 뜻으로, 이자지급능력에 문제가 있어 향후 자금 사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가 향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 기관 등에서 차입을 통한 투자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leverage)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해 10%의 수익률로 1000만원을 번 사람이 1억원을 차입해 2억원으로 2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경우 원래 자기 자본 1억원으로 보면 20%의 자기자본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즉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수익률을 높인다 하여 지렛대 효과라고도 한다.


이렇게 차입해 최소한 대출이자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면 레버리지 투자는 잘 하는 일이다. 그런데 빚을 얻어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서 정작 이자도 안 되는 투자를 반복 한다면 주식 투자는 자칫 몰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매수대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신용거래라고 하고 주식매입대금의 30%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것을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이 또한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다.
급락장에서는 미수나 신용을 잘못 운용해서 계좌 잔고가 비게 되면 오히려 증거금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는 이른바 깡통계좌가 많이 발생한다. 단단히 망하는 것이다.

1억원의 10% 손실이면 1000만원인데 1억원 차입으로 2억원을 만들어 10% 손실일 경우 원래 자기자본의 20%가 손실이 되어 복구가 쉽지 않다. 이 경우 자기자본이 8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원래의 1억원이 되려면 25% 수익을 올려야 하므로 이를 반복할 경우 쉽지 않은 투자 여정이 된다. 또한 일정 부분 현금 비율을 유지하는 투자자는 굳이 레버리지를 쓸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를 쓸 것인가 또는 심지어 투자전업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타인의 의견을 구하는 투자자가 많은데 그러한 사항은 자신의 지난 수익률을 기반으로 스스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아직 투자 준비가 돼 있지 않음을 뜻한다. 투자자는 느리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빠른 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하지 않고 초연하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기대 수익금에 대한 과도한 생각으로 레버리지 등에 대한 무리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론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영, 골프 등 모든 운동이 제대로 된 폼을 몸에 익혀야 발전이 빠르듯이 투자에 있어서도 올바른 습관이 중요하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주 사용하고 제대로 검토나 분석하지 않는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습관을 가진 투자자는 항상 커다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 변동성이 큰 장세에는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hthwang07@hanmail.net> 
 

[황호탁은?]

▲공학박사, MBA
▲EU(유)인베스트먼트 대표
▲전 KT, 동원그룹 상무
▲전 성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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