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결혼이주여성 피해 실태

2010.07.13 09:24:37 호수 0호

툭하면 주먹질 “남~편이 싫어요”


현대판 ‘씨받이’ 논란의 주인공 베트남 신부가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들에게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멀리 타국에서 남편 하나만 믿고 시집왔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가로막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부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일부 이주여성들은 남성의 억압과 폭행, 무관심 등에 방치된 채 절망의 늪을 헤매고 있다.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지만 실망만 안고 살아가는 이주여성의 피해 실태를 <일요시사>가 취재했다.


현대판 ‘씨받이’ 베트남 신부 항소심에서 승소
한 달에 한 번 자녀 만남 허용… 귀화 신청 마쳐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는 베트남 여성 A씨(27)씨가 전 남편 박모(5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에서 1심과 같이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대리모로 2세를 낳게 한 뒤 아이를 격리해 기른 것은 A씨의 친권 및 양육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인격권 및 신체에 대한 자기보전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박씨는 A씨에게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의 땅 한국에서
‘씨받이’로 전락



A씨는 지난 2003년, 20살이 되던 해 한국 남성 박씨에게 시집왔다. 당시 A씨는 마을 언니에게 박씨를 40세라고 소개받았지만 석 달 뒤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박씨의 실제 나이가 47세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에 온 지 며칠 뒤 박씨는 A씨에게 사전의 단어를 짚어가며 “아기를 낳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첫째 아이를 임신했다.

박씨 역시 기뻐했지만 아이를 낳을 날이 가까워지자 돌연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에 사는 누나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절대 안 된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2004년 11월 첫째 딸을 출산하자마자 아기를 전처에게 빼돌렸다. 이어 박씨는 “전처와 21년 동안 살면서 아이가 없었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 돈을 쥐어주면 이혼도 해주고 양육권도 포기해준다’는 말에 전처와 짜고 속였다”고 고백했다. 

전처와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A씨를 만나 결혼했다는 말에 화가 났지만 박씨는 곧 “첫 딸은 전처한테 준다 생각하고 아기를 더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고 회유했다. 자식을 남에게 준다는 사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강력하게 거절했지만 결국 결혼생활을 다시 이어갔고 첫째를 낳은 지 석 달 만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이주여성 결혼 피해 심각, 몸과 마음 ‘만신창이’
원만한 의사소통 통해 서로 이해하는 마음 필요


둘째 아이 출산을 2개월 정도 앞뒀을 때 박씨는 또 한 번 돌변했다. 전처가 A씨와 이혼하지 않으면 “집도, 돈도 없는 형편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재산을 잃을 수 없으니 전처와 재결합하겠다고 말한 것. 그러면서도 박씨는 돈이 있어야 A씨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박씨는 “이혼 뒤 베트남에서 잠깐 쉬었다 오면, 전처와 결혼해 돈을 찾아 집도 사주고 아기도 보내주겠다”는 말로 A씨를 안심시켰고, 2005년 7월 둘째 딸이 태어났다.

출산 일주일만에 박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챙겨주고 아이들도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은 A씨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박씨는 A씨에게 2000달러를 건넨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처와 다시 결혼했다. 그 이후 연락을 주겠다던 박씨는 감감무소식이었고, A씨가 연락을 취했을 때는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가버린 뒤였다.

자괴감에 빠져있던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2007년 1월 서울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의 소라미 변호사를 통해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법정 공방이 시작됐고, 우리나라 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의 손해배상과 함께 A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것이다.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가정문제 상담에 앞장서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강성혜 중앙센터장은 지난 8일 베트남 ‘씨받이’ 판결과 관련, “A씨의 사례는 이주여성 사이에 흔한 사례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 처와 짜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기만을 목적으로 한 결혼은 처음이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강 센터장은 상담을 하면서 접하게 된 이주여성 피해 사례를 들려줬다. 

베트남 여성 B씨는 결혼 후 6개월 간 네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다. 이유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해 답답하다는 것이었다. 폭행 후 남편은 B씨를 데리고 나가 길에 버렸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두려움에 떨던 B씨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얻어 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체에 연락했고, 연락을 받은 남편이 다시 B씨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폭력은 계속됐다. 결국 B씨는 남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경찰과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물리적 폭력보다
정서적 폭력 더 싫어

강 센터장은 이주여성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지만 정서적 폭력을 더욱 견디지 못하는 여성이 많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는 대부분의 국가는 남녀평등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립심과 자존심이 강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한국 남성들의 언행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지 3년째인 C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생활수준은 보통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남편은 C씨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술만 먹으면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는 못된 버릇이 있다. 남편의 이런 행동도 C씨를 화나게 하지만 더욱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다. 남편이 행패를 부릴 때마다 C씨의 시어머니는 “빨리 치워라. 안 치우고 있다가 우리 아들 다치면 어떡할래”라면서 “잘해줄 때만 남편이고 이럴 땐 아니냐”고 윽박을 질렀다.

또 집안일을 핑계로 한국어 공부에도 나가지 말라고 종용했고, C씨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외출을 할 때마다 만원~2만원씩 용돈을 받는 것 외엔 돈을 만져본 일도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매일 눈물로 지내지만 그럴 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싸늘한 한마디다. “너는 나 없이 못 살 거야. 평생 내 옆에 있어라.” C씨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 여성 D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아이를 낙태시키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D씨는 이혼 후 아이까지 있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어서인지 D씨의 남편은 둘 사이에서 아이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첫 결혼이었던 D씨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반가운 임신 소식이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정기검진에 함께 가겠다고 따라나섰고, D씨는 남편이 권한 영양제를 맞다가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D씨는 상황이 이상함을 감지,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아이를 원치 않았던 남편이 D씨 몰래 수면제를 놓고, 임신중절수술을 시킨 것. 강 센터장은 “D씨의 경우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이라면서 “최소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마저 빼앗긴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이주여성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면서 “한국 남성들은 큰 돈을 들여 결혼을 했다는 생각에 이주여성을 아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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