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퇴직연금·보증금 압류 풀 수 있을까요?

2015.08.10 16:02:52 호수 0호

[Q]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고령이고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120만원 정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보증금 14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제 우리은행통장을 압류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보증금 1400만원도 압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통장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금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소할 있을까요?
 
[A] 결론은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통장과 보증금 1400만원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였는데, ①위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만원 전부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며, ②위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서울특별시의 ‘보증금’일 경우에는 보증금이 320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때문에 이 사건에서 퇴직연금 120만원 전부를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보증금 1400만원 전부를 압류 및 추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법원에서 결정한 압류 및 추심결정을 취소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취소결정을 합니다. 아래 결정문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신청을 통하여 퇴직연금 120만원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통장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 실제 사례 일부분입니다. (문의 02-522-2218·www.lawnkim.co.kr)
 
[우리은행 통장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취소한 취소결정문 일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타채0000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08.00.에 한 압률 및 추심명령 중 제 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번호:1002-0000-0000]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김기윤은?]
 
▲충북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김기윤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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