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동원훈련 등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급식 또는 교통비 등이 지급돼 왔다. 반면 민방위 훈련자에 대해서는 긴급동원 혹은 전지(轉地)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새벽 소집점검이나 4시간 집체교육 등 일반 교육훈련에 소집된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동원훈련 등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급식 또는 교통비 등이 지급돼 왔다. 반면 민방위 훈련자에 대해서는 긴급동원 혹은 전지(轉地)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새벽 소집점검이나 4시간 집체교육 등 일반 교육훈련에 소집된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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