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9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연구소와 물품 납품 계약을 맺은 뒤 납품 일자를 맞출 수 없게 되자 연구소 신축 공사장에 불을 지른 양모(39)씨를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연구소 신축현장에 들어가 바닥과 쓰레기 등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조립식 신축건물 300평이 불타 소방서 추산 2억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양씨는 이 연구소와 장비 납품 계약을 맺으며 받은 계약금 1억8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물품 구입을 못해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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