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법 논란 '앞과 뒤'

2015.05.04 11:50:55 호수 0호

툭 하면 접속차단…모호한 심의 기준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내 최대 유료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불법·유해사이트로 분류해 차단했다가 들끓는 여론에 하루 만에 차단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모호하고 자의적인 방심위의 규제가 낳은 결과였다. 레진코믹스 논란은 최근 방심위 재심의에서 ‘자율규제’로 매듭이 지어졌지만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온라인 웹툰사이트인 ‘레진코믹스’의 음란성 콘텐츠 규제 문제가 사업자의 ‘자율규제’쪽으로 일단락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레진코믹스가 일부 음란성 콘텐츠에 대해 판매금지 내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적당히 타협한 정부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에 출석한 레진코믹스 법률대리인은 심의 대상에 오른 레진코믹스의 음란성 콘텐츠 8건 중 3건은 자체 판매 금지를 했다. 나머지 5건은 방심위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심위는 향후 사무처가 레진코믹스와 협의를 통해 나머지 5건의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한 안건의 추가 심의를 위해 의결보류를 내리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같이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기회를 부여하고자 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보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수모 이후 진행되는 재심의었기 때문에 방심위가 집요하게 음란성 문제를 추궁해 강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지만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레진코믹스가 성기 노출, 성행위 묘사 등 다수의 문제성 음란물을 게재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레진코믹스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사이트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하루 만에 차단조치를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당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없는 사이트 차단은 사이버검열”이라며 “제재기준을 한정하고 당사자에 대한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 그렉 드미쉘리 클라우드 플랫폼 총괄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기자간담회에서 방심위가 레진코믹스 사이트를 차단한 것과 관련해 “레진코믹스 사건은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당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한 것이다.
 
 
이후 방심위는 레진코믹스 콘텐츠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통신소위에 음란성콘텐츠 8건을 상정했다. 이어 레진코믹스 관계자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사업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레진코믹스는 지난달 17일 웹사이트에 성인만화 노출 방지 탭을 추가해 성인인증을 한 사용자만 성인만화 ‘썸네일’(콘텐츠의 첫 광고화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최대 유료 웹툰 사이트 불법 분류
비난여론 확산되자 하루 만에 철회
 
레진코믹스 사이트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레진코믹스법’을 재빠르게 발의했다. 방심위의 ‘묻지마 차단’에 따른 조치였다. 현행법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모호한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심위의 접속차단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불법정보의 내용 또한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했다. 또한 접속차단의 종류를 ‘모든 사람에 대한 접속차단(국가안보사항 등)’과 ‘미성년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성인물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심위는 해당 불법 정보에 대해 접속 차단이라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방심위가 제출한 ‘불법·유해정보 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통계’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시정요구 유형은 접속차단이었다. 이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김광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방심위의 불법정보 접속 차단 요구 제도와 관련한 주요국 사례 조사를 요청한 결과를 보면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인터넷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접속차단을 실시하는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인터넷에 대해 민간의 자율규제를 선호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같은 아주 예외적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보호 맥락에서 인터넷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악성음란물, 아동포르노 및 인종차별 등에 한정해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 음란물 등에 한해 열람방지 조치, 필터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성인물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성인이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레진코믹스법은 현재 계류 중이다. 통과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과 별개로 만화계 작가 등 관련 단체들이 장기적인 심의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태다.
 
한편 레진코믹스는 웹툰 200여편을 매일 연재하는 국내 최대 유료 웹툰사이트로 이용자 수는 700만명에 달한다. 레진코믹스는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글로벌 K스타트업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4년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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