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항소이유서’봤더니

2010.05.25 10:01:21 호수 0호

“재판부, 눈 더 크게 떠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패한 검찰이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에 200여 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이유서엔 ▲한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친분관계를 판단하지 않은 점 ▲한 전 총리의 골프장 이용을 판단하지 않은 점 ▲곽 전 사장의 5만달러 소지여부를 의심했던 점 ▲5만 달러의 출처 ▲한 전 총리 신문을 재판부가 제한했던 점 ▲뇌물수수 의혹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뒤 며칠 동안 한 전 총리가 침묵을 지킨 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법원이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대해 충분히 살펴야 하는데 일부 증거를 간과하거나 무시했다”며 “항소이유서에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끼워 맞춘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된 상태다. 첫 공판은 6·2 지방선거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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