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금 징수' 팔 걷어붙인 국세청

2015.03.26 11:40:21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국세청 '미납세금 징수에 팔 걷어붙였다'



국세청이 '조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최근 상당수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에 반발, 조세 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하는 사례가 늘자 국세청은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무 조직을 확대하고 나선 것.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소송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송무 조직을 정비 중에 있다.

국세청은 이달 20일 임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송무 담당 직원 200여명이 모여 송무국 발대식을 가졌다. 임 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고 있지만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패소율은 2010년 12.3%(163건)에서 2013년에는 13.5%(208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패소율이 높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그만큼 소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동안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1385건에서 1881건으로 35.8%나 증가했다.


특히, 고액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고 패소율도 높았다. 2013년 국세청의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은 45.6%로 전체 패소율(13.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KB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미 국고에 들어온 4000여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세청은 과세 불복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패소사례가 잇따르자 송무 조직 확대를 통해 정면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로 송무 조직을 정비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조세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데다 패소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한 후 정규직과 임기제 변호사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송무 조직도 확대된다. 서울청은 송무국을 신설하면서 기존 2개과를 3개과로 늘렸다. 다른 지방청도 송무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업무도 전담제에서 팀제로 변경해 중요사건은 팀 단위로 맡기로 했다.

공정위도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지자 송무 조직을 강화했다. 최근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갑의 횡포' 사건 및 정유사 담합 사건이 법원에서 패소하거나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면서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승소율은 다른 정부부처 평균 승소율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단기간에 고액 과징금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게 되자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기업의 소송 제기 비율은 10% 초반 수준이지만 지난해에는 20.6%(345건 가운데 71건)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정위의 경우에도 소송 제기 비율이 높아지면서 패소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2013년 패소율(전부패소 기준)은 5.6%(4건)였지만 지난해에는 11.9%(17건)으로 높아졌다. 특히 올해는 2월 말까지 패소율이 30%(3건)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2명 또는 3명이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 조사 진행의 효율성 제고 및 인사이동 등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현재 특정 사건을 한 명의 직원이 전담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법률자문 전담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법률자문기능을 담당할 변호사를 채용해 송무담당관실 소속으로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송무조직 강화가 패소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평가도 나온다. 대기업들은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 정부 부처는 대부분 소속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거나 외부 중소 로펌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한된 예산으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부터 확실한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소송 대응능력을 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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