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회식 만취 음주운전 경찰 ‘강등’

2015.03.12 15:46:57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6일 청주청원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A(56)경위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또 관리책임을 물어 지구대장에게 ‘주의’를, 함께 술을 마신 동려 등 3명에게 ‘경고’처분했다. A경위는 청주시 오창 호수공원 삼거리를 자신의 차량을 몰고 지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는 팀 회식을 마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40%(면허취소) 상태로 1.5km를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7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을 반영해 중징계인 강등처분을 내렸다”며 “지구대장과 동료 경찰들도 관리와 연계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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