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6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여 조건 만남을 미끼로 수십 명의 남성에게서 돈만 받아 챙긴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여성의 사진과 이름으로 프로필을 만든 뒤 조건 만남을 하자며 남성 35명을 꾀어 선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들과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예쁜 여성처럼 행동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A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황당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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