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 검사' 이모씨 무죄 "대가성 없었다"

2015.03.12 13:34:07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대법, '벤츠 검사' 이모씨 "대가성 없었다" 무죄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불렸던 이모(여) 전 검사가 12일, 대법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죄가 성립하는 알선수재죄의 법리를 토대로 이 전 검사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검사가 최모 변호사로부터 내연관계가 시작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문제가 된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도 각각 사건 청탁을 받기 4개월~1년5개월 전부터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청탁을 받은 시점인 2010년 9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빈도와 금액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거나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청탁 시점 이후 이 전 검사가 명품 핸드백 값을 요구한 것도 내연관계에 의한 것으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청탁이 없었더라도 최 변호사가 청탁 시점이 지나 이 전 검사에게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한 사건처리를 부탁한 점에 관해서는 "내연관계에 있는 최 변호사를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에서 "이 전 검사가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청탁 전후의 카드사용액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춰 이 전 검사가 받은 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검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최 변호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고 최 변호사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받는 등 총 5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이처럼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아오던 중 2010년 9월 최 변호사로부터 동업인 허모씨에 대한 고소사건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0월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한 사건처리를 부탁했다.

이 사건은 2011년 7월 최 변호사의 지인 이모씨가 "현직 검사가 변호사 사건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창재 당시 안산지청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사건처리 부탁과 이를 전후해 이뤄진 금품수수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전 검사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받은 금품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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