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사줄게” 직장동료 딸 성폭행

2015.01.22 19:37:38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장동료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평소 이씨와 잘 알고 지내던 A(15)양은 사건 당일인 지난해 6월20일 “과자를 사주겠다”는 이씨의 말에 집에 나섰다.

하지만 이씨는 ‘악마’로 돌변, A양을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같은달 29일 A양을 또 다시 성폭행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동료의 집에 갔다가 A양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장동료의 딸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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