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유통기한 변조제품 유통 <물의>

2010.04.20 09:11:22 호수 0호

유아용 폐분유를 견본품으로?

스티커 붙인 샘플 발견돼 회사 “실수” 해명
식약청 행정처분 의뢰…결과 한 달 뒤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공주시청측에 남양유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의뢰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남양유업의 유통기한 변조 유통 논란에 따른 식약청의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달 말 유통기한이 지난 이유식 ‘아이엠마더(3단계)’의 견본품 한 상자를 전주의 한 소비자에게 택배 발송했다.

소비자는 제품의 박스 밑 부분에 유통기한이 2010년으로 인쇄된 종이라벨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떼어내자 2009년 말로 적힌 유통기한이 드러났다. 다른 박스 역시 종이라벨이 덧붙여져 있었고 박스 안 견본품의 유통기한도 제각각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남양유업이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식약청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식약청은 갓 입사한 직원이 반품된 20개들이 스틱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실수로 유통시킨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으며, 유통기한이 변조된 추가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식약청은 제품에 종이라벨을 덧붙인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남양유업에 3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공주시청에 의뢰했다. 공주시청은 이후 한 달간 사건 내용 검토 후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은품 한 상자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은 맞다”며 “폐기하기 위해 따로 모아둔 유통기한 초과 제품이 공주공장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로 사은품에 섞여 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이라벨을 붙인 박스의 경우 사은품을 택배로 발송할 때 예전 박스를 재활용하기 위해 새로 스티커를 붙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장 직원의 실수인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조직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일부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남양유업은 차후 공주시청에 소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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