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허위광고 시정명령 ‘철퇴’

2010.04.20 09:11:26 호수 0호

참소주 ‘암반수 100%’는 거짓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복주가 ‘참소주’를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제조하고도 ‘100% 천연 암반수’로 표시,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해 3월부터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해 제조한 참소주 200㎖짜리 팩과 페트병 제품에 ‘100% 천연 암반수’라고 표시해 판매해왔다.

공정위는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해당 제품이 마치 암반수만으로 제조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주시장에서 소주제조에 사용되는 수원(水原)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의 표시·광고와 기만적 정보제공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소비자 모니터 160명을 위촉한 소비자 모니터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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