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포인트 적립 기준 변경

2010.04.06 10:19:17 호수 0호

“카드대금 연체해도 포인트 드려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거나 한 달 뒤에 결제해도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결제 당일 입금한 카드대금과 다음 결제일에 입금한 대금에 대해 모두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들은 결제 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 또는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10~30일) 내에 대금을 완납했을 때 포인트를 쌓아주는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카드대금 일부 연체 후 일정기간이 지나 완납하더라도 추가분에 대해선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일부 카드사는 항공 마일지리, 주유 포인트 등 적립 시점에 비용이 제휴사에 지급되는 특정 포인트는 연체가 발생하면 포인트를 전혀 쌓아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런 성격의 포인트도 다음 결제일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각 카드사에 통보, 앞으로 약관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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