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솜방망이’처분 논란

2010.04.06 10:12:09 호수 0호

‘5천만원이야 까짓것’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적발
판매금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영진약품에 ‘솜방망이’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각급 병·의원과 약국 등에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영진약품에 대해 1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중지 대상은 영진약품이 생산하는 주요 전문의약품 102개 품목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해 1∼7월까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10억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랜딩비란 업계에서 의약품을 병원에 처음 납품할 때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말한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2월 영진약품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내부 고발 등을 토대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진셀몬정, 나트릭스정, 코디핀정 등 102개 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영진약품은 ‘품질부적합 등의 이유가 아닐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양청에 판매금지 조치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고, 식약청이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최대금액인 5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제약사가 과징금 납부를 선택하면 식약청은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판매중지 등 처분을 면해준다. 하지만 과징금 금액이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는 등 처벌 수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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