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대량해고는 정당하다”

2014.11.14 09:19:43 호수 0호

원심깨고 파기환송…전금노 “해고노동자들에 대못 박았다” 비판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벼랑끝에 몰린 고통과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걸어온 해고노동자들에게 대법원이 대못을 박았다.”



김득중(45)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13일, 대법원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소송이 패소하자 이같이 비판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5년여 동안 복직 소송을 벌여왔지만 끝내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생산직 해고 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취지로 사무직 해고 노동자 3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경영 위기를 겪게 된 원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투자와 신차 개발 등을 하지 못해 발생한 계속적·구조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투자와 연구, 신차 개발 소홀로 경쟁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주력 차종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국제 금융위기까지 겹쳐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됐다. 당시의 위기를 계속적·구조적인 위기로 볼 수 있는 만큼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규모 등은 경영판단의 몫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량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인원삭감의 핵심자료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2008년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과다계상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사측의 계산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사측이 쌍용차의 예상매출 수량을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했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사측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전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했으며 이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2008년 12월 자동차 판매 부진과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모든 공장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일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이 가시화됐다.

이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쌍용차는 두 달 뒤 총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사측은 직장폐쇄로 버텼다. 결국 1666명이 희망퇴직하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심한 대립을 벌이다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된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으로, 353명은 희망퇴직으로,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이를 전후로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 복직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근경색 등의 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사측과 대립한 165명 중 153명은 2010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구조조정의 근거가 된 '2008년 유형자산손상차손'이 부풀려 계산된 점을 지적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생산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 판결이 내려진 직후 해고 노동자 측은 “벼랑끝에 선 노동자를 벼랑으로 떠미는 잔인하고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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