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총재 중국 '도피성 출국' 두고 여야 '맹타'

2014.10.22 10:49:56 호수 0호

정치권서는 매번 해마다 되풀이 "어제 오늘 일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성주 총재 중국 '도피성 출국'에 여야 '맹타'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도피성 출국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김 총재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3일 국감을 앞두고 있는 김성주 총재가 출석을 거부하고 오늘 아침 8시50분 비행기로 출국했다. 예약된 것은 오후 1시인데 개인적으로 출국해버린 것"이라며 "국회 역사상 기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에 나간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최동익 의원도 "적십자사 회의가 중국에서 열린다고 해서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중국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있다고 처음에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은 23일까지 전당대회로 고의관료를 만날 기회가 없다"며 "이는 도피고 의도적 회피라고 생각한다. 김 총재가 23일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지금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모두 김 총재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을 들은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복지위 전체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본인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있는데 이 자리서 당당히 해명해야 한다. 그것이 그를 총재로 임명한 당국에 대한 예의"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현숙 의원은 "김 총재가 개인 일정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다. (총재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기관 살림살이를 보는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자리"라며 "25일 귀국 이후 날짜 잡아서 총재를 모시고 국감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법상 국감일인 23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후에 동행명령장 발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김 총재가 안받고 있다.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 증인으로 채택된 피감기관 기관장들의 불출석은 정치권에서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매년 국감 종료를 즈음해 연례행사처럼 언론에서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을 손질하지 않고 있다 보니 매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도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해 정무위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과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등 국감 불출석자 7명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또 국정감사는 물론 청문회 증인 출석까지 거부했던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는 데 그쳤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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