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2003년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이들에 대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보험금을 타간 일행과 공모했다는 부분이 있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이씨는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 그것은 이씨의 주장일 뿐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씨의 명의도용이 사실이라면 이씨가 직접 법원에서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가 법원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 이씨의 명의도용 주장을 증명해 줄 당시 사건 담당자는 이미 사망했으며 회사에서 이씨의 출입국 기록 등 개인적인 사안도 확인할 수 없다. 결국 회사 입장에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