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과징금 폭탄’왜?

2010.03.16 09:14:51 호수 0호

‘벌써 4번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담합 혐의로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6억4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여행사가 저가항공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 및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에 대해 저가항공사 좌석판매를 제한했다. 주요 타깃이 된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 저가항공사들이다. 대한항공은 또 국내 주요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 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에 대해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경쟁항공사의 매출 확대를 제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한항공은 3번째이며, 아시아나도 2번째다. 미국 정부로부터 담합이 적발된 것을 포함하면 각각 4번째와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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