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 방세 독촉 집주인 살인

2014.10.02 15:01:07 호수 0호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밀린 방세를 요구하던 집 주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A(3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께 창원시내에 거주하던 자신의 월세방에서 집주인 B(68)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오전 변사 사건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이 이불에 덮인 점과 흉기에 의한 자상 등으로 미뤄 B씨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도주하려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밀린 방세를 독촉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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