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정이 좀처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이번에는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이 검찰 수사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련의 정부 보조금 횡령 및 유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것. 이 때문에 시민단체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환경련의 정부 보조금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여타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여기에다 주 타깃도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정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 것.
실제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급성장한 시민단체들이 많다. 이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과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확대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환경련은 지난 2월 소속 간부가 정부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수년간 보관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조금 횡령을 비롯해 자금 운영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정부 보조금과 기업 후원금에 대해 30%를 떼어내(오버헤드 30%를 뗀다고 표현) 정산하는 게 정설이다.
이에 대해 환경련 관계자는 “정부 프로젝트 비용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일부를 떼어왔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인건비를 포함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일까. 정부와 여당에서는 촛불시위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지난 7월, 시민단체 대해 정부 보조금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난 7월말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반대시위 등을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가 무려 66개나 소속된 사실을 파악, 감사에 착수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보조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보조금을 모조리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지원한 보조사업은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관성 등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시민단체 회원이 집시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실상 시민단체의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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