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운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가맹사업법 적용 조정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 신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의 확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대상 확대 ▲정액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사업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운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