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등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4.05.15 09:27:18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김해웅 기자 = 지방선거 후보 등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선관위에서 일제히 6·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단,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등록 시 제출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이다.

후보자는 등록 시 선거별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액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1000만원, 시·도의원선거 300만원, 구·시·군의원 선거 2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때 기탁금을 납부한 자는 그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총 득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 등록기간 동안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홀수 기호에는 여성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활용해 선거별로 일정 범위 내의 선거구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16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는데,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 순이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배정되며, 의석이 없는 정당들은 정당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

단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 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부여된다.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할 수 있다.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추천한 경우 추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해당 정당이 직접 정할 수 있다. 정당이 게재순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하고 이 경우 기호는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표시된다.

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선거의 경우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 상 게재 순서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 교차 부여' 방식으로 결정된다.


선거별·지역별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한편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단 공식선거운동일 전날인 21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3일 확정되고 사전투표는 30~31일 양일간 실시된다. 공식선거일은 다음달 4일이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15일부터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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