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의 변 “선거운동 간단치 않다”

2014.05.14 10:46:07 호수 0호

19대국회 최다(7)선 '정치배테랑'의 굴욕…여론조사도 박원순에 '격차'

[일요시사=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의 변 “선거운동 간단치 않다”



“선거 운동이 어디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가 아닌지 간단하지 않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의원이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정 후보의 부인인 김영명씨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진행자가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을 포함)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일반인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것과 같기 때문에 금지돼 있다.

단, 후보 등록을 마쳤을 경우 이달 21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다.


그는 “‘선거 기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아무래도 사람도 만나고 전화도 한다”면서 “선관위 쪽에 저희도 물어봤는데 분명히 경미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구당 당협에서 집사람을 초청해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 것”이라며 “집사람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야기는 없다. 마지막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했다. 그 문장에는 내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고발했다니까 그것이 뉴스가 되고 모르는 분들은 집사람이 돈 봉투라도 많이 돌렸나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더라. 누가 고발하면 언론에서는 보도할 수 있겠지만 ‘정몽준 의원 부인 고발당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줄 수 없는지”라며 오히려 언론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언론에서 보도할 때 정말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이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도 했다.

정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다선(7선)에 빛나는 국회의원이다. 7선이면 ‘여의도밥’만 28년을 먹은 울트라 베테랑급인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최다선의 정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운동이 간단치 않다”는 말이나 “선관위 쪽에 저희도 물어봤는데...”라는 식의 이번 발언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부인 김영명씨의 선거법 위반 발언으로 적잖은 치명상을 입었다. 게다가 지난 달 막내아들의 세월호 관련 ‘국민정서 미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타격을 입은 바 있어 이번 부인 김씨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를 보면 정 후보와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세월호 참사 이전보다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12일 서울 유권자 1000명에게 지지하는 서울시장 후보를 조사한 결과 박 후보가 45.9%의 지지율을 기록, 30.5%를 얻은 정 후보를 15.4%포인트나 앞섰다.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인 지난달 11일 조사와 비교해 격차가 3배로 벌어졌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여권 강세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동남권 지역에서도 정 후보의 지지율이 박 후보보다 17.7%포인트 낮게 조사됐다.

이 여론조사는 서울 거주(만 19세 이상) 남녀 1084명으로 전화면접조사(유선 87%+무선 13%)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병행 조사로 실시됐으며, 최대 허용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응답률은 33.8%다.


한편, 정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27년간 몸담았던 정든 국회를 떠난다”며 후보 등록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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