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향응 제공받은 검찰 수사관 해임

2010.01.12 09:34:46 호수 0호

이젠 검찰까지…

고급 룸살롱에서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 향응을 받은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부(한승철 검사장)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6·7급 수사관인 서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최근 서울고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한 결과 검찰의 위신을 손상한 책임을 물어 해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을 60여 차례 드나들며 술값 1억4000만여 원을 조직폭력배를 사칭한 사업가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접대를 한 사업가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한 룸살롱 주인이 대검에 진정서를 내면서 적발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은 25%가 감액됐다. 앞서 검찰은 감찰 조사를 거쳐 지난달 17일 이들을 주임급(8·9급) 보직으로 강등, 서울고검으로 인사 대기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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