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아들 결과 발표… 검찰, 정치권 눈치보기?

2014.05.08 13:23:40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채동욱 혼외아들 결과 발표… 검찰, 정치권 눈치보기?



검찰이 전날(7일),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각종 사건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결국 청와대의 '방패막이 수사'라는 거센 비판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특히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를 벌인 의혹을 받았던 청와대 비서관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을 상대로 '혼외자 의혹'의 가장 정확하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채 전 총장과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여)씨 모자에 관한 산부인과 진료기록, 유학신청서류, 가족사진 등의 간접증거와 임씨 모자의 평소 언동 등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임씨가 채 전 총장을 수신자로 작성한 이메일, 임씨의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모(62·여)씨의 진술, 채 전 총장과 임씨 간 금전거래 및 통화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황이나 간접사실을 종합했을 때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채 전 총장에 대해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게 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씨 모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꼬리자르기'에 그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채모(12)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조회를 부탁했고, 조 국장은 구청 부하 직원을 통해 조회·열람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이어 같은 해 6~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조 전 행정관과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던 당시의 수사 내용과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조 전 행정관에게 채군의 개인정보를 요구·전달한 제3의 인물은 없다는 결론에 그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김모 경정뿐만 아니라 고용복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등이 조직적으로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 경정은 지난해 6월25일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조회한 의혹을 받았으며,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은 같은 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 정당한 감찰업무라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다른 비서관실에도 정보수집을 요청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조 전 행정관의 경우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감찰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다른 비서관실의 협조를 얻어 고위 공직자를 감찰한 사례가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답변이 있었다. 김 경정에 대한 서면조사와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 대한 대면조사만으로도 실체 규명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김 경정이 자진해서 진술서를 보내오자 두 차례 서면조사를 하는 데 그쳤으며, 고용복지수석실이나 교육문화수석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수석이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대면조사 역시 '의견 청취'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의 앞선 두 차례의 해명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종결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5일 "조 행정관이 지난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선을 그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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