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편법증여 의혹

2014.04.21 12:02:01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귀뚜라미 사내에서 또 다른 금기어는 바로 특허 문제다. 귀뚜라미가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실안은 500여개. 이중 최진민 명예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 특허는 100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최 명예회장의 자녀들도 특허를 갖고 있다. 이를 두고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011년 10월 보도자료를 내고 "최 명예회장은 특허권을 아들이 취득하게 해 회사가 두 아들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게 했다"며 귀뚜라미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최 명예회장의 장남 성환씨는 철학전공 대학생 시절에 '보일러의 순간 수압 평형장치' '가스보일러용 가스연소장치'등 특허 24건을 확보했다"며 "차남 영환씨도 미성년인 19살부터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하는 등 19건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는 사실상 귀뚜라미 법인이 소유해야할 특허권을 총수일가가 회사이익을 편취해 갖고 있는 것"이라며 "최 명예회장은 지난 10년간 특허 사용료로 286억원을 귀뚜라미로부터 받았는데 만일 아들들이 가진 특허와 연계해 제품이 개발되고 특허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새로운 증여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명예회장은 부인 김미혜씨와 사이에 2남3녀(성환-영환-수영-혜영-문경)를 뒀다. 이중 유력한 그룹 후계자인 장남 성환씨는 귀뚜라미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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