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건물 양도, 경비 증명해야 세금 줄어

2014.03.03 11:14:26 호수 0호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에 양도세 부과
증빙서류 없는 필요경비 인정 어려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그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증빙자료를 미리미리 확보해두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거래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되는데,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과 취득 후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이 포함된다.
우선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는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나 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즉,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나 엘리베이터 및 피난시설 설치, 재해 등으로 훼손된 부분의 복구비용, 장애물 철거 및 도로 신설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하나 벽지ㆍ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같은 양도비용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제공=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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