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안산캠퍼스는 2006년 6월 게스트하우스 완공 이후 최근까지 법정다툼으로 3년의 세월을 보냈다. 한양대가 게스트하우스 건립 당시 상록구청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승인받은 탓이다. 한양대는 이후 복지시설로 비과세 혜택 승인을 받았음에도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상록구청은 2006년 11월 현장 조사를 거쳐 한양대측에 취·등록세 3억9254만537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양대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이 비과세 혜택 받고 있는 점을 감안, 동일 목적의 게스트하우스도 비과세 되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2008년 1월 한양대는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지난 10월 구청의 취·등록세 부과는 정당하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게스트하우스가 다수의 객실과 연회장 등을 갖추고 사실상 호텔과 유사하게 운영해 학교법인이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과세와는 다르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