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내홍 스토리

2009.10.20 09:51:41 호수 0호

당선, 소송, 불복…그리고 또 소송 ‘얼룩’


협회가 내홍으로 진통을 겪은 것은 지난 4대 회장 선거에 처음으로 후보자 경선을 도입하면서부터다. 앞서 협회장 선거는 1998년 창립 이후 1~3대 회장을 추대로 선출해 오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4대 회장 선거에 지난해 2월 당시 수석부회장이었던 김용만 김가네 대표와 감사였던 조병대 한국PGL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조 대표에 대해 가맹점·직영점 수, 회비납부 지연 등 정회원 자격을 규정한 정관에 위반돼 후보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남은 김 대표는 단독후보로 추려져 4대 회장에 당선됐다.

조 대표는 후보 등록이 취소된 후 협회 측에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지난해 3월25일 조 대표가 사무국 직원을 폭행하고 불법 유인물을 배포해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영구 제명했다. 이후 협회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김용만 회장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조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법원은 김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과 조 대표에 대한 선거 자격 및 협회 회원자격을 박탈한 것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협회는 이 같은 판결 내용에 항소하는 동시에 같은 해 10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김 대표를 단일 후보로 임명해 신임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그러자 조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회원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자격을 복권시키지 않아 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를 개최, 김 대표를 재차 선임한 것은 지난 2월의 불법을 다시 자행한 것과 같다고 항변한 것.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 대표의 협회장 재선출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해 10월에 치러진 김 대표의 제4대 회장 재선임 선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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