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신장용·현영희, 총선 당선무효형 확정

2014.01.16 14:18:14 호수 0호


▲16일, 당선 무효형 확정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일요시사=사회2팀] 이재영, 총선 당선무효형 확정…징역1년·벌금 700만원 원심

대법원의 19대 총선 당선무효형 확정 소식이 화제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58·경기 평택을)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캠프 자금관리자에게 준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한 금원으로 볼 수 있고, 돈을 운용하는 데 상당한 재량이 있는 자에게 준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공'에 해당한다.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이미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범죄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6300만원 등 7300여만원을 선거캠프 자금관리자 허모씨에게 주고 이 중 일부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자금으로 4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선거운동 등에 사용하고, 당 실세와의 친분관계를 위해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고, 2심은 "유죄로 인정된 금액 중 33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신장용 의원도 지인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고, 무소속 현영희 의원도 총선 당시 공천 대가로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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