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당시 정부 당국에선 이 새로운 법이 국내의 성매매를 없앨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라고 자신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도 이뤄졌고 정부의 발표에 다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 여전히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까지 있다. 이른바 ‘국제적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성매매특별법은 그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만약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 법을 없앤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성매매특별법 5년을 결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여론을 취재했다.
점점 커지는 ‘풍선효과’…국내 단속에 ‘해외로 해외로’
성특법 이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종 변태업소 출현
‘타깃 잘못 잡았다’ 성토…성매매 뿌리 뽑아야
일단 한번 ‘걸리면 망한다’는 인식 심어주며 강력한 처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의 하나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풍선효과는 말 그대로 ‘제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들은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예상을 그대로 전파했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성특법 이후 생겨난 신종 업소들은 수도 없이 많다. 오피스텔 성매매, 이동하는 안마시술소, SM업소, 페티시 클럽, 즉석 성매매 룸살롱 등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정도다. 이는 ‘퇴폐업소는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 넓게 퍼진다’는 이론을 정확히 증명하는 셈이 됐다.
‘글로벌 성매매 코리아’?
중요한 것은 이들 업소가 더욱더 진보했다는 것에 있다. 단속이 심하니 손님이 줄어들고 줄어든 손님들을 다시 끌어 모으기 위해선 보다 강렬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업소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상황은 성특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내의 잘못된 성매매 문화를 척결하고자 시행됐던 법이 더욱 우리 사회를 퇴폐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효과는 바로 ‘국제적 풍선효과’다. 해외여행, 특히 동남아의 경우 값싼 비용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됐다. 많은 한국 남성들은 국내에서의 성매매가 여의치 않아지자 해외로 빠져나갔다.
필리핀, 태국, 중국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지리상으로도 가깝고 환율 차이로 인해 비교적 손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성들뿐만은 아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한국에서 답답하게 단속 걱정을 하고 있느니 차라리 미주지역이나 일본으로 진출 했다.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글로벌 성매매 코리아’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인터넷에선 이런 상황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성매매특별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대학생 김모(25)군은 “국제적 풍선효과는 외화유출을 초래한다. 거기다가 해외에서의 한국인의 이미지도 갉아먹게 마련이다. 한창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로 한국인들의 위상이 깎이고 이미지가 역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군은 이어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국내에서 성매매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만약 성매매가 완전히 없어질 거라면 제대로 단속을 하면 되겠지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어설프게 단속을 해서 한국 남성들이 해외로 나가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결과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최모(34)씨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특법 이후에도 수차례 강한 성매매 단속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뤄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해봤자 겉치레’라는 인식을 줄 뿐이고 공권력을 우습게보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장안동에 가봐라. 겉으로는 ‘내부 수리중’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전화 한 통이면 금세 사람이 나타나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내부는 더욱더 미로처럼 만들어 놔서 경찰이 단속을 하기 위해 들이닥친다고 해도 우왕좌왕할 가능성도 높다. 이게 제대로 된 성특법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경찰의 조사 결과를 봐도 성매매집결지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성매매 사범의 검거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신종 성매매 사범이 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사실 경찰이 애초에 단속의 타깃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매매집결지, 이른바 집창촌을 없앨 것만 목적으로 했을 뿐이지 근원적인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전략은 아니었다는 것.
성매매 사범의 증가와 함께 성매매 여성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특히 변종 성매매의 경우 직접적인 성기 삽입이 없는 유사성행위의 일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매매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이 다수 이런 업소로 유입되었을 것이란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성매매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검거 이후 후속대책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단 한번 ‘걸리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그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것. 성매매로 인해 벌어들인 돈을 전액 몰수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행정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성매매 업소들의 성업을 ‘방관’했다는 주장이다.
“해봤자 겉치레” 공권력은 바닥
‘간접적인 성매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이트클럽에서의 원나잇 스탠드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매매가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상대 여성에게 돈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특별한 업소의 소개에 의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밀하게는 성매매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남성들의 주장이다. 어차피 부킹을 하기 위해 남성들은 웨이터에게 팁을 찔러줘야 하고 거기에 양주를 시키고 2차 술값비용을 대며 더불어 모텔비도 내야 한다. 형식만 성매매가 아닐 뿐이지 ‘돈을 들여서 낯선 여자와 잠자리를 한다’는 개념에선 성매매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직장인 최모(31)씨는 “어차피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들여 섹스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원나잇도 섹스를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녀가 남성을 사랑해서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도대체 성매매와 원나잇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화대’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발적인 성매매’가 많다는 것도 성매매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허구의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애초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라는 취지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특법은 성매매를 생계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생활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녀들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다수의 여성들은 성매매가 자신의 직업이며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비공식적인 통계상 20대 여성 4명 중 1명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한다.
‘마약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법화할 순 없어’
너무 과도한 통계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본 남성들은 그것이 완전한 허수라고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특법의 시행이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일까. 혹은 지금이라도 ‘성특법무용론’을 주장해야 하는 것일까.
직장여성 박모(29)양은 “성매매를 공창이든, 어떤 식으로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분명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마약도 아마 지구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구도 마약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성매매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양은 이어 “법이 효력이 없다고 해서 아예 그것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 법마저 없으면 억제력을 완전히 잃게 되고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욱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것이다. 성특법이 예상했던 만큼의 효력이 없다고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마약을 완전히 허용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다”라고 강변했다.
자영업자 구모(45)씨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옳고 그름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얘기다. 범죄가 많아진다고 범죄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성매매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옳은 것, 합법적인 것이 될 수는 절대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주의에선 많은 것들이 상품화된다고 해서 성까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 사랑마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지만 그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성매매는 지속적으로 단속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끈질기게 뿌리 뽑으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직장인 고모(33)씨는 “솔직히 직장에 다니면서부터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전에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하지만 직장에서부터 이미 상사, 동료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서로의 정을 쌓거나 우정을 돈독히 하는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이어 “한마디로 군대문화가 그대로 직장 문화에 투영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 사회의 심층적인 의식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결코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단속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아예 그러한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어쩌면 성매매와 관련한 법률과 단속은 성매매만큼이나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 법에는 분명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행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