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검찰 과잉대응?

2014.01.08 09:10:37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검찰 과잉대응?

법원,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록 및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이들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3일 같은 법원은 철도노조 서울고속기관차 지부장 최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 검찰의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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