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0일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34)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자신과 사귀던 B씨(26·여)의 집으로 자신과 가진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USB 메모리를 보낸 뒤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말 자신의 집에서 B씨와 가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