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경총 '난색'…"기업 추가비용만 9조인데..."

2013.12.19 11:32:27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경총 '난색'…"기업 추가비용만 9조인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전날 대법원 판결에 재계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18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업이 매년 8조 8663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총이 기업의 추가비용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 통상임금 수당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 5조 8849억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982억원, 변동상여금 7585억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 간접노동비용에 해당하는 퇴직금 5997억원, 사회보험료 6190억원, 임금채권보장부담금 61억원의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 여기에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4조 8846억원을 더하면, 판결 첫해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3조7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또 이후에는 13조7509억원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4조8846원을 제외한 8조 8663억원의 추가비용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떠안아야 할 추가비용이 막대하다.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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