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1개월 '지휘부 보고·결재 누락 괘씸죄?'

2013.12.19 11:04:33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윤석열 정직 1개월 '지휘부 보고·결재 누락 괘씸죄?'



윤석열 정직 1개월, 법무부 중징계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수사팀 간부들에 대해 법무부가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사 관련 보고·결재 누락 및 지시불이행으로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특별수사팀 부팀장)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지청장과 박 부장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상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체포·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 및 공소장변경 과정에서 지휘부에 보고·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고 징계위에 상정됐다.

윤 지청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8기수 선배인 남기춘 변호사도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남 변호사는 또 수사외압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징계위에 참석한 국민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박 부장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전 구두로 보고한 점 등을 내세우며 보고·결재 누락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인데, 중징계는 통상 감봉 이상을 가리킨다.

앞서 지난달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박 부팀장에 대해 감봉을 각각 청구했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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