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국회 법사위 통과…8월28일 기점으로 소급 적용

2013.12.10 15:14:31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2팀] 취득세 영구 인하, 국회 법사위 통과

취득세 영구 인하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이 개정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된다.

이로써 1억4000억원 규모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을 조정함으로써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여야의 예상이다.

이 밖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 대상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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