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불법 사찰 유죄 판결…이인규 등 징역형

2013.11.29 12:00:04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대법, 민간인 불법 사찰 유죄 판결…이인규 등 징역형 



대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유죄 소식이 화제다.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에 대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김종익 전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점검1팀장에게 징역 10월, 원모 전 점검1팀원에게 징역 8월,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이 김 전 대표의 지분을 양도하게 한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 외 김 전 대표를 사직토록 강요하거나 사장실을 불법수색했다는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김종익씨를 불법사찰하고 사표 제출과 지분매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 1차 수사 단계에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지분 이전 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었다. 

이후 '청와대에서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를 인멸토록 지시받았다'는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검찰의 2차 수사가 벌어졌고, 이 전 지원관은 민간기업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다시 한번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1차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40) 전 주무관과 권중기(42) 전 조사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이 전 지원관과 함께 불법사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진경락 전 지원관실 과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폐기한 것이므로 증거인멸죄를 물을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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