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가 윤재호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경매 필수상식-7>

2009.08.18 10:32:41 호수 0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각종 재테크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 요즘, 각종 주식, 세(稅)테크, 적립식 펀드, 부동산 경매 등이 새로운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중 부동산경매(이하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참여해 투자 및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윤재호 박사와 함께 경매 상식을 배워보자.

◈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수신주의·수령주의라고도 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선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하고 있다.



◈ 대항력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그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데 이를 대항력이라 한다. 정밀히 말하면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사업자등록)와 부동산을 점유(인도)하는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익일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항력은 계약기간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 회수와 부동산의 인도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효력이다.

◈ 동시배당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것이다. 공동저당권자의 의사에 의해 어느 특정부동산의 경매 대가만 먼저 배당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비율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담을 안분 할당해 그 할당된 부담액에 한해서만 공동저당권자가 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할당 부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일시 거절하는 데에 그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경매에 있어선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것이 보증금회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반대의무를 이행했는지 즉 주택을 비웠는지를 확인을 위해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가옥명도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배당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동시입찰의 원칙
같은 매각기일에 매각할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61조 2항). 만약 사건별로 별개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입찰자가 응찰자수를 통한 경쟁률을 예측해 응찰여부나 응찰가격을 정함으로써 입찰가격이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등기촉탁
법원으로부터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타 저당권, 압류 등의 말소등기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사무관 명의로 등기촉탁서를 작성,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송부를 하고 등기소에서는 등기 후 등기필증을 해당 경매계에 송부한다.


◈ 말소등기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 법원사무관 등은 통상 14일 전에 공고한다.

◈ 매각결정기일 변경
법원은 정해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기일지정이나 변경신청권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특히 경매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매각기일을 변경해 적법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기일을 변경해 추후 지정하고 있다.

◈ 매각결정기일
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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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프로필

경매전문가 윤재호는 광운대경영대학원 강의교수, 건설산업교육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수, 연세대 사회교육원 등 대학과 기업에서 경매와 실전투자 강의 등의 활약을 하고 있다. 또 메트로컨설팅 대표로 활동 중이며, KIRA연구원, 한국통신(KT) 리치앤조이중개(주) 대표와 스피드뱅크 투자자문센터장을 지냈다. www.metro21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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