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낮밤 다른’ 변태교사의 두 얼굴

2013.11.04 13:41:52 호수 0호

초등학교 선생이 초등생과 성관계

[일요시사=사회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들어 교사들의 성추문이 잇따라 터지면서 교육 당국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교육 일선에선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충북에서 근무 중인 한 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 음성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31)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모 신고로 덜미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이 사건은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 B(12)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3시께 영동군 영동읍 한 모텔 객실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별건의 성매수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의 성매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는 조건만남 채팅에서 B양을 꾀어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맺고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B양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B양이 스마트폰을 통해 A씨와 채팅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둘의 대화를 수상쩍게 여기던 경찰은 곧 A씨를 불러 심문 끝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이 초등학생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16일 A씨를 대신해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언론보도 직전까지 A씨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기관인 충북도교육청 역시 해당 학교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뒤늦게 사건 진화에 나선 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통보서가 오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속단은 이르지만 A씨에게는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난달 12일 A씨는 피의 사실에 부담을 느끼고 자살을 기도했다.

지난달 일부 언론은 A씨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지역 언론은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A씨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건만남 채팅으로 만나 돈 주고 모텔행
“평소 조용했는데…”사표 내고 자살시도

A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교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A씨가 평소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교사도 “온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불구속 의견을 냈다. 그러나 추가 범행이 밝혀진다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B양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성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초등생 성매수 사건은 얼마 전 있었던 현직 교사의 10대 성매수 사건과 맞물려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충북지방경찰청은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중학교 교사 K(32)씨 등 5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K씨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알게 된 C(16)양을 차 안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양은 가출 후 머물 곳이 없던 가출청소년이어서 충격을 더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성매수를 했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자 교육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충북 괴산에 있는 모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팔과 어깨를 더듬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다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안팎의 우려는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점차 대담해지는 우리 사회의 성의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5월 1심 판결이 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성관계 파문은 여러모로 이번 사건과 비교된다. 

지난 2011년 강릉 모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강모(30)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자신의 여제자(13)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강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여제자와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했고, 여제자 역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성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함께 항변했지만 뒤이은 조사에서 강씨가 여고생이 된 옛 제자(16)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씨의 거짓말은 탄로 났다.

사건을 판결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제자를 수차례 간음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사 성범죄 잇달아

그리고 위 사례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등이 유사한 이번 사건도 비슷한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간죄의 경우 기본 권고형량을 8∼12년으로 정하는 등 최근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매매 교사들은 지금…
‘솜방망이 처벌’버젓이 교단에

대구·경북지역 성매매 교사들이 버젓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교원 징계현황 등에 따르면 대구에서 성매매와 성추행으로 징계에 회부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각각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주 의원은 성범죄 등이 연관된 대구지역 교사 징계가 2011년 37건, 2012년 52건으로 나타났고, 경북지역은 2011년 36건, 2012년 50건으로 집계돼 일선 학교 교사들의 윤리의식 강화방안과 처벌기준을 강화를 요구했다. 같은 지역 교사 중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123건이었으며, 이중 34%는 해임 또는 파면을 당했으나 나머지 66%는 감봉,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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