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중잣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은 불륜 ’

2009.08.18 10:07:00 호수 0호

‘위장전입’을 둘러싼 여야의 공세가 날카롭다.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는 이유에서이기도 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이에 대한 잣대가 돌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4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치명적인 하자는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거니와 17년 전의 과거사다. 나무 한 그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숲에 불을 지르려 하는 것은 무모한 꼬투리 정치”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용납할 수 없다고 벼르고 있다. 전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총리 내정자조차도 낙마시킨 범법행위였기 때문이다. 김현 부대변인은 “만약 위장전입이 용인되는 수준의 범법행위라면, 한나라당에 의해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한 인사들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몰아쳤다.

김대중 정부의 장상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심재철 의원은 “살지는 않았는데 주민등록은 가 있다. 위장전입이다. 그것을 보고 위장전입이라고 한다”면서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분이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녀의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하자 안경률 의원은 “(장대환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을 “‘맹모삼천지교’의 심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는데)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맹모 운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석현 주미대사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두둔하자 맹행규 정책위의장은 “주미대사가 그런 문제에 휩쓸린 게 국제적 망신이라 청와대가 궁여지책으로 우물쭈물 넘기려는 것 같으나, 원칙적으론 옳지 않은 대응”이라고 질책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헌재 전 부총리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재경부의 “이 부총리가 30대 때 있었던 일을 현재의 문제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해명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매섭게 몰아쳤다.

전 대변인은 “(이 부총리는) 위장전입을 했던 때는 20여 년 전이고, 과거사를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이는 이 땅의 청렴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라면서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과거와는 너무 판이한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2005년 한나라당의 주장(이 전 부총리에 대한 전 대변인의 논평)을 한나라당에 돌려드린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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