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이상한 장학금' 왜?

2013.10.22 10:03:01 호수 0호

부자동네서…몇푼 받으려 애 낳는다?

[일요시사=사회팀] 셋째 자녀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일명 '다산장학금' 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이 제도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놓고 그간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서초구가 최근 자체 운용하고 있는 다산장학금 제도를 둘러싸고 구의회와의 법적분쟁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서초장학재단 조례안 개정을 놓고 서초구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행정?

관련 보도에 의하면 서초구청은 지난달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2일 서초구의회는 장학재단의 사업, 기금 출연과 지출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찬성 1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거쳐 통과시킨 바 있다.

서초장학재단 조례는 서초구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규정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서초구청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는 올해(2012년) 서초다산장학재단을 설립, 구가 출연한 10억원과 관내 기업 기탁금, 구청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기탁한 금액 등 총 17억원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등록금 일부를 지원했다"고 홍보했다.


서초구청은 해당 장학 사업을 위해 2011년12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그리고 서초구의회는 "구가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금은 일반회계 본예산의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말해 서초구청이 임의대로 구예산을 남용해 장학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 관계자 진술 및 구의회 회의록,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두 60억원을 출연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초구의회는 재정악화 등을 근거로 서초구청이 요구한 예산 중 일부를 삭감했다. 2013년 기준 서초구 일반회계 예산은 3105억원으로 서초구청은 이중 0.6%를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편성했던 셈이다.

개정안 통과 당시 구 한 관계자는 "장학재단 때문에 10억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반대로 서초구 내 초·중·고교에 지급돼야 할 경비들이 예산서에서 삭감됐다"고 말했다. 즉 다산장학금 예산 마련을 위해 기초교육 예산을 손봤다는 얘기. 그런데 서초구의회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따로 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은 "서초장학재단 사업 추진 당시 서초구청은 100억원의 기금 출연이 이뤄지고 나면 원금 이자를 통해 장학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의회는 '이자'를 통해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초장학재단은 지난해 5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1억2500만원을 지급했고, 이 때문에 구가 출연한 원금이 훼손됐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입장이다.

서초구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다음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대로 장학금 출연 금액은 해당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것. 둘째, 기금 지출을 조례 제정취지에 맞도록 장학기금이 100억원 이상 확보된 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 수익금만으로 장학금을 지출할 것이다. 그리고 서초구의회는 지난 16일 서초구청이 재의를 요구한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원안을 유지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급한 불이 떨어진 건 서초구청이다. 서초구청이 설립한 서초다산장학재단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셋째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신청을 받았다. 신청 접수는 서초구청 안에 있는 교육전산과가 담당했는데 이를 토대로 서초다산장학재단은 현재 장학금 지급자를 선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초구청은 서초구의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은 구의회가 서초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기금 출연의 범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서초구청은 서초다산장학재단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의회 조례가 재단 운영을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서초다산장학재단은 자체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사무국 업무는 서초구청 교육전산과가 대행하고 있다.

조례 통과 후 구청과 구의회 갈등 증폭
출산율 제고 등 실효성 의문…법적분쟁
"권리 침해"vs "원금 훼손" 팽팽

이와 관련해 재단 관계자는 "인건비 지출 등 현실적인 요건을 감안해 구청 직원이 재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 다른 구청도 서초구와 같은 형태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내 모든 결정은 구청이 아닌 이사회에 일임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겸직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즉 장학재단 사업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서초구청 측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해당 장학 사업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비판이 있다.


구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만남에서 지난 2004년 있었던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조남호 전 구청장 때도 녹지를 지킨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돈을 모아 땅을 매입하는 사업이 있었지만 조 전 청장이 퇴임한 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흐지부지 됐다"며 "구비가 현 집행부(서초구청)의 성과내기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또 복수 관계자는 "이미 박근혜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다산장학금' 제도를 서초구가 중복해서 운용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결국 장학금 사업은 내년 선거를 노린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진 구청장은 서초다산장학재단의 설립취지를 설명하면서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줄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실효성 논란

그러나 셋째 이상에게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중앙정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다산장학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 성과를 위한 꼼수 사업"이라며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말하지만 지금 아이를 낳은 세대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나이가 되려면 최소 20년은 걸리는데 이를 받기위해 자녀를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산장학금 국감 도마 왜?
"1% 위한 꼼수 사업"

정부가 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 성과를 위한 꼼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출산장려를 이유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에 12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전체 대학생 중 1%를 위한 예산"이라고 질의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대학생은 300만명(전문대 포함) 수준이고, 이중 셋째 이상 대학생은 10만9000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1225억원의 예산으로는 2만7000명 밖에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 윤 의원은 "이 돈을 차라리 국가장학금으로 편성했다면 모든 대학생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셋째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느냐"며 "지금 아이를 낳은 세대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나이가 되려면 최소한 20년 이후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서 자신 있게 자녀를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질책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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