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부작용 해소해야”

2013.10.21 10:50:41 호수 0호

개인빵집 점포 수 오히려 줄어
프랜차이즈 권리금 상승 부담 ↑
외국계 유통기업 시장 빠르게 잠식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15일 제빵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행 이후 개인제과점 점포 수가 지난 6월 7219개에서 지난 7월 6736개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적합업종의 취지인 개인제과점 보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기존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한 권리금 상승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 의원은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부작용을 해결하고 중견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기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대기업들이 지정 업종에서 철수했지만 외국계 대기업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14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적합업종제도가 실시된 이후 제조업 85개, 서비스업 15개 업종에서 사업 이양 또는 일부사업 철수한 대기업의 수는 25개, 중견기업은 13개로 나타났다. 
적합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제조업 분야의 5만4555개, 서비스업 분야의 40만7291개였다. 특히 일본의 유통대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내 2600여개의 점포를 보유한 일본 도시락업체 호토모토는 국내에 200개 매장을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340개 매장을 보유한 스시로도 한국에 80여개 매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민안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먹을거리 분야의 장류에서 식품안정성인증(HACCP)를 받은 기업의 수는 624개 업체 중 20개(3.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중기적합제도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고 나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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