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국감스타⑧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2013.10.18 17:48:02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다섯 째날인 18일, 문정림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의료 미수금 미승인율 문제를 지적하는 등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문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응급환자의 의료혜택을 보장하고자 만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미승인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했고, 비용을 선지불한 의료기관에 심평원이 의료비용을 지급하기까지 두 달 이상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미승인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전체의 78.4%를 차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5년 제도가 시행된 후 2013년 상반기까지 총 218억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상환 받지 못한 누적금액이 138억 원에 이르고 회수금액은 전체의 4.6%인 9억 2천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외국인, 무자격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지급 대비 상환건 및 상환액 구성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종합병원은 지급건수 94.3%, 지급금액 95.0%을 기록했고, 병원은 각각 4.6%, 4.8%로 나타나 종합병원과 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응급의료 대지급금 상환은 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노숙자, 행려자 및 외국인 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제도인 탓에 높은 상환율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응급상황 시 제도를 악용 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월 급여 압류, 신용도 하락 등의 방안을 고려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에게 의료비용 지급이 151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응급의료 대지급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심사시 미승인율이 최근 5년 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문 의원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책무가 반영된 제도”라며 “취지를 감안, 그 기준을 완화해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하며, 일부 악용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월 급여를 압류하거나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악화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응급의료 대지급 소요일을 단축하고 미수금 대지금 승인율을 높여 의료기관의 재정 부실을 방지하고, 본 제도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일 '세계골다공증의 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만 6386억원에 달하고,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5년간 최대 1조 165억원에 이른다. 
최근 골다공증성 골절의 발생율과 수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골다공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골절 고위험 중증 골다공증’으로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에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1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당뇨, 암,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비교할 때 노인 여성 사망의 주요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상당수의 반복적 노인 골절환자에 대해 일반적인 골다공증 약제 또는 외과적 수술 중심으로만 보장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외상성 골절만 보장하고 있어 의료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 

문 의원은 "본인부담 비중이 높은 골절 관련 수술 및 시술, 치료재료대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수술 및 보험급여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지원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예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중증의 골절 고위험 환자의 골절 예방을 위해 선제적 보장성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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